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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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1.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 (지원대상) 전국민 vs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 (지원단가) 가구별 차등, 100만원 상한 vs 1인당 25만원, 상한 폐지
□ (지급방식) 세대주 일괄지급 vs 성인은 개인별 지급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 (추가지급)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2.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제?
□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3.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
□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
4.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
□ 전 국민이 가입,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ㆍ적기 지급 가능,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쉬움
□ 현재도 “아이돌보미(6.6만가구), 장애인활동지원(9.9만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
5.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 전수조사 → 현실적으로 어려움
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 제외 → 추진 곤란
6.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왜 발표 안하나?
□ 추경안 발표(7.1일)시,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6월분 건보료는 7.10일 확정)
□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
7.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
8.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맞벌이 가구 1억원 ≠ 외벌이 가구 1억원
□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ㅇ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ㅇ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음
□ 한편,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음
9.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 피해?
□ 선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
□ ‘21년 공시지가는 ‘21.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21.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1.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
⇒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음
10.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ㅇ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
* ‘20년 지급수단별 비율(가구기준): (신용ㆍ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현금: 기초생보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ㅇ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년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ㆍ보완할 계획
* ‘20년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 시작하여, 8.31일까지 사용기한 설정(3~4개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유흥업종 등 사용업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