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요건 및 구체적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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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 신청 요건 및 구체적 시행일정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백억~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서류 |
-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인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제출
*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팝업화면」또는 「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신청기간 |
2021.7.1.(목) ~ 2021.9.30.(목)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세무컨설팅’ 조회
선정심사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1.12.10.(금)까지 결정․통보합니다.
* 납부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준수성 등
◈서면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 검사
◈내부선정기준 심사
▸(납부성실도) 체납 無
▸(세무조사결과) 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위장․가공비율 등
▸(법령준수성) 조세범처벌 이력, 금품․향응제공,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21.7.1.~9.30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