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기준은 무엇인가요
본문
◎ 사적모임기준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사적모임8인
수도권은
7월부터 사적모임 기준을 7월14일까지 이행기간 동안은 6인까지 허용한다.
이후에는 8인까지 허용하는 단계적 전환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다.